????
종사자윤리지침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4월) > 공지사항 사랑과 정성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도란도란요양원

종사자윤리지침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4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란도란요양원 작성일19-04-30 11:19 조회1,890회 댓글0건

본문

♥ 윤리지침교육 :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장님께서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을 하셨습니다.

종사자 윤리지침은 종사자로써의 수급자에 대해 지켜야할 행동규범으로 어르신들 한분 한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는 윤리지침 교육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의무교육의하나로 근무형태에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시설장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