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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코로나19감염예방및 방역수칙교육(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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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란도란요양원 작성일21-03-30 10:39 조회1,081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도란도란요양원입니다.

3월중 코로나19감염예방및 방역수칙교육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일시: 202131513:30~14:00(1) 18:00~18:30(2)


목적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종사자교육을 통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방역 수칙 교육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세 내용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315일부터 32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기준, 2단계로 유지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허용

-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운영 제한이 해제됨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운영시간 오후 10시로 제한

- 유흥시설 6종 또한 운영시간 오후 10시로 제한

- 영화관 및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자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은 10% 관중 입장 허용

- 돌잔치, 결혼, 장례식 등의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허용

- 종교활동 또한 정규 예배 등 20% 이내 참석 간으하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됨

- 외국인 전용 카지노 또한 수용인원 20% 이내로 이용 가능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전과 달라지는 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유지한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의 예외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견례, 영유아 동반,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허용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불가함.

마지막으로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대 8명으로 인원이 제한됨. (해당 내용은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함)

 

종사자 당부사항

1.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평소 마스크 필수 착용과 더불어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나 모임. 그리고 장례식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셔야 합니다.

2.모임. 장례식장. 결혼식장. 돌잔치 등 참석하였다면 코로나19검사를 다시 하여서 결과지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상 특이사항 있을시에 근무하면 안되므로 즉시 보고 하여 주세요.

3.이러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가족 또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함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