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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사랑과 정성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도란도란요양원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2 등급 판정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3~5 등급 시설급여 판정 어르신
  • 등급 외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입소절차

입소비용

①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일반 20%, 감경 12%/8%, 기초수급자 0%) + 비급여항목(식사비)

②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금액

요양보호사 배치 수 : 입소자2.3명당 1명
등급 단가(1일) 총 급여(원) 본인부담금
일반
20%납부
경감(40%)
12%납부
경감(60%)
8%납부
기초수급자
1등급 86,030 30일 2,580,900
31일 2,666,930
516,180
533,380
309,700
320,030
206,470
213,350
무료
2등급 79,810 30일 2,394,300
31일 2,474,110
478,860
494,820
287,310
296,890
191,540
197,920
3~5등급 75,360 30일 2,260,800
31일 2,336,160
452,160
467,230
271,290
280,330
180,860
186,890

요양보호사 배치 수 : 입소자2.1명당 1명
등급 단가(1일) 총 급여(원) 본인부담금
일반
20%납부
경감(40%)
12%납부
경감(60%)
8%납부
기초수급자
1등급 90,450 30일 2,713,500
31일 2,803,950
542,700
560,790
325,620
336,470
217,080
224,310
무료
2등급 83,910 30일 2,517,300
31일 2,601,210
503,460
520,240
302,070
312,140
201,380
208,090
3~5등급 79,240 30일 2,377,200
31일 2,456,440
475,440
491,280
285,260
294,770
190,170
196,510

- 비급여(식사비)와 촉탁의사 진료비 및 의료비는 별도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2025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된다.
▷ 본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보호사 2.1:1또는 2.3:1 비율로 병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2025.01.01.~2026.12.31.)을 적용받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수에 따라 2.3:1 또는 2.1:1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개정된 고시에 따른 수가산정은 월별로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매월 변경될 수 있다.

입소관련 구비서류 및 물품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감경대상자는 대상확인서
  • 입소 전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환유무 반드시 포함) (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 어르신 보유 질환 관련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복용약 및 처방전
  • 어르신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
  • 어르신 도장
  •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 일상복 상·하의 두세벌, 속옷, 양말(미끄럽지 않은 것), 외출복 1벌
  • 용구(필요시) : 휠체어, 지팡이, 워커, 욕창방지 매트 등
  • 기타 물품 : 틀니통, 로션, 전기면도기 등
  • 개인 물품에는 모두 성함을 꼭 적어주세요
  • 가위, 칼, 바늘, 손톱깎이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물품은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