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일반 20%, 감경 12%/8%, 기초수급자 0%) + 비급여항목(식사비)
②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금액
| 요양보호사 배치 수 : 입소자2.3명당 1명 | ||||||
| 등급 | 단가(1일) | 총 급여(원) | 본인부담금 | |||
|---|---|---|---|---|---|---|
| 일반 20%납부 |
경감(40%) 12%납부 |
경감(60%) 8%납부 |
기초수급자 | |||
| 1등급 | 88,520 | 30일 2,655,600 331일 2,744,120 |
531,120 548,820 |
318,670 329,290 |
212,440 219,520 |
무료 |
| 2등급 | 82,120 | 30일 2,463,600 31일 2,545,720 |
492,720 509,140 |
295,630 305,480 |
197,080 305,480 |
|
| 3~5등급 | 77,540 | 30일 2,326,200 31일 2,403,740 |
465,240 480,740 |
279,140 288,440 |
186,090 192,290 |
|
| 요양보호사 배치 수 : 입소자2.1명당 1명 | ||||||
| 등급 | 단가(1일) | 총 급여(원) | 본인부담금 | |||
|---|---|---|---|---|---|---|
| 일반 20%납부 |
경감(40%) 12%납부 |
경감(60%) 8%납부 |
기초수급자 | |||
| 1등급 | 93,070 | 30일 2,792,100 31일 2,885,170 |
558,420 577,030 |
335,050 346,220 |
223,360 230,810 |
무료 |
| 2등급 | 86,340 | 30일 2,590,200 31일 2,676,540 |
518,040 535,300 |
310,820 321,180 |
207,210 214,120 |
|
| 3~5등급 | 81,540 | 30일 2,446,200 31일 2,527,740 |
489,240 505,540 |
293,540 303,320 |
195,690 202,210 |
|
- 비급여(식사비)와 촉탁의사 진료비 및 의료비는 별도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2025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된다.
▷ 본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보호사 2.1:1또는 2.3:1 비율로 병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2025.01.01.~2026.12.31.)을 적용받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수에 따라 2.3:1 또는 2.1:1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개정된 고시에 따른 수가산정은 월별로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매월 변경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감경대상자는 대상확인서
입소 전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환유무 반드시 포함) (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어르신 보유 질환 관련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복용약 및 처방전
어르신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
어르신 도장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일상복 상·하의 두세벌, 속옷, 양말(미끄럽지 않은 것), 외출복 1벌
용구(필요시) : 휠체어, 지팡이, 워커, 욕창방지 매트 등
기타 물품 : 틀니통, 로션, 전기면도기 등
개인 물품에는 모두 성함을 꼭 적어주세요
가위, 칼, 바늘, 손톱깎이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물품은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