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일반 20%, 감경 12%/8%, 기초수급자 0%) + 비급여항목(식사비)
②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금액
요양보호사 배치 수 : 입소자2.3명당 1명 | ||||||
등급 | 단가(1일) | 총 급여(원)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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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납부 |
경감(40%) 12%납부 |
경감(60%) 8%납부 |
기초수급자 | |||
1등급 | 86,030 | 30일 2,580,900 31일 2,666,930 |
516,180 533,380 |
309,700 320,030 |
206,470 213,350 |
무료 |
2등급 | 79,810 | 30일 2,394,300 31일 2,474,110 |
478,860 494,820 |
287,310 296,890 |
191,540 197,920 |
|
3~5등급 | 75,360 | 30일 2,260,800 31일 2,336,160 |
452,160 467,230 |
271,290 280,330 |
180,860 186,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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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배치 수 : 입소자2.1명당 1명 | ||||||
등급 | 단가(1일) | 총 급여(원) | 본인부담금 | |||
---|---|---|---|---|---|---|
일반 20%납부 |
경감(40%) 12%납부 |
경감(60%) 8%납부 |
기초수급자 | |||
1등급 | 90,450 | 30일 2,713,500 31일 2,803,950 |
542,700 560,790 |
325,620 336,470 |
217,080 224,310 |
무료 |
2등급 | 83,910 | 30일 2,517,300 31일 2,601,210 |
503,460 520,240 |
302,070 312,140 |
201,380 20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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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등급 | 79,240 | 30일 2,377,200 31일 2,456,440 |
475,440 491,280 |
285,260 294,770 |
190,170 196,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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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식사비)와 촉탁의사 진료비 및 의료비는 별도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2025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된다.
▷ 본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보호사 2.1:1또는 2.3:1 비율로 병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2025.01.01.~2026.12.31.)을 적용받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수에 따라 2.3:1 또는 2.1:1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개정된 고시에 따른 수가산정은 월별로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매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