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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사랑과 정성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도란도란요양원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2 등급 판정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3~5 등급 시설급여 판정 어르신
  • 등급 외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입소절차

입소비용

①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일반 20%, 감경 12%/8%, 기초수급자 0%) + 비급여항목(식사비)

②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금액

등급 단가(1일) 총 급여(원) 본인부담금(20%)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12%부담)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8%부담)
기초수급자
1등급 30일 69,150
31일 69,150
2,074,500원
2,143,650원
414,900원
428,730원
248,940원
257,230원
165,960원
171,490원
무료
2등급 30일 64,170
31일 64,170
1,925,100원
1,989,270원
385,020원
397,850원
231,010원
238,710원
154,000원
159,140원
3~5등급 30일 59,170
31일 59,170
1,775,100원
1,834,270원
355,020원
366,850원
213,010원
220,110원
142,000원
146,740원

- 비급여(식사비)와 촉탁의사 진료비 및 의료비는 별도

입소관련 구비서류 및 물품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감경대상자는 대상확인서
  • 입소 전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환유무 반드시 포함) (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 어르신 보유 질환 관련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복용약 및 처방전
  • 어르신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
  • 어르신 도장
  •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 일상복 상·하의 두세벌, 속옷, 양말(미끄럽지 않은 것), 외출복 1벌
  • 용구(필요시) : 휠체어, 지팡이, 워커, 욕창방지 매트 등
  • 기타 물품 : 틀니통, 로션, 전기면도기 등
  • 개인 물품에는 모두 성함을 꼭 적어주세요
  • 가위, 칼, 바늘, 손톱깎이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물품은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