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하며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일반 20%, 감경 12%/8%, 기초수급자 0%) + 비급여항목(식사비)
②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금액
등급 | 단가(1일) | 총 급여(원) | 본인부담금(20%)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12%부담)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8%부담) |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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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30일 69,150 31일 69,150 |
2,074,500원 2,143,650원 |
414,900원 428,730원 |
248,940원 257,230원 |
165,960원 171,490원 |
무료 |
2등급 | 30일 64,170 31일 64,170 |
1,925,100원 1,989,270원 |
385,020원 397,850원 |
231,010원 238,710원 |
154,000원 159,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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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등급 | 30일 59,170 31일 59,170 |
1,775,100원 1,834,270원 |
355,020원 366,850원 |
213,010원 220,110원 |
142,000원 146,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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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식사비)와 촉탁의사 진료비 및 의료비는 별도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 상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갈음하며 아래 각호에 따른다.
아래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함
(단, 시설에 사전 연락을 취할 경우 시간 연장 가능)
- 외출·외박 시 사전 시설에 신청
- 외출·외박 중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이 발생 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에 알려야 하며, 복용하는 약의 경우 외출·외박 일수에 해당되는 양을 제공
-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
(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은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1회 섭취할 수 있는 양만 허용하며, 남은 음식물은 원 내에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
- 외부 음식물 제공 시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시설에 이의를 제기 불가
(시설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