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하며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일반 20%, 감경 12%/8%, 기초수급자 0%) + 비급여항목(식사비)
②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금액
| 요양보호사 배치 수 : 입소자2.3명당 1명 | ||||||
| 등급 | 단가(1일) | 총 급여(원) | 본인부담금 | |||
|---|---|---|---|---|---|---|
| 일반 20%납부 |
경감(40%) 12%납부 |
경감(60%) 8%납부 |
기초수급자 | |||
| 1등급 | 88,520 | 30일 2,655,600 331일 2,744,120 |
531,120 548,820 |
318,670 329,290 |
212,440 219,520 |
무료 |
| 2등급 | 82,120 | 30일 2,463,600 31일 2,545,720 |
492,720 509,140 |
295,630 305,480 |
197,080 305,480 |
|
| 3~5등급 | 77,540 | 30일 2,326,200 31일 2,403,740 |
465,240 480,740 |
279,140 288,440 |
186,090 192,290 |
|
| 요양보호사 배치 수 : 입소자2.1명당 1명 | ||||||
| 등급 | 단가(1일) | 총 급여(원) | 본인부담금 | |||
|---|---|---|---|---|---|---|
| 일반 20%납부 |
경감(40%) 12%납부 |
경감(60%) 8%납부 |
기초수급자 | |||
| 1등급 | 93,070 | 30일 2,792,100 31일 2,885,170 |
558,420 577,030 |
335,050 346,220 |
223,360 230,810 |
무료 |
| 2등급 | 86,340 | 30일 2,590,200 31일 2,676,540 |
518,040 535,300 |
310,820 321,180 |
207,210 214,120 |
|
| 3~5등급 | 81,540 | 30일 2,446,200 31일 2,527,740 |
489,240 505,540 |
293,540 303,320 |
195,690 202,210 |
|
- 비급여(식사비)와 촉탁의사 진료비 및 의료비는 별도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2025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된다.
▷ 본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요양보호사 2.1:1또는 2.3:1 비율로 병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2025.01.01.~2026.12.31.)을 적용받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수에 따라 2.3:1 또는 2.1:1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개정된 고시에 따른 수가산정은 월별로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매월 변경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 상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갈음하며 아래 각호에 따른다.
아래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함
(단, 시설에 사전 연락을 취할 경우 시간 연장 가능)
- 외출·외박 시 사전 시설에 신청
- 외출·외박 중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이 발생 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에 알려야 하며, 복용하는 약의 경우 외출·외박 일수에 해당되는 양을 제공
-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
(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은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1회 섭취할 수 있는 양만 허용하며, 남은 음식물은 원 내에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
- 외부 음식물 제공 시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시설에 이의를 제기 불가
(시설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