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
계약 밎 유의사항 사랑과 정성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도란도란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에 의하며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입소비용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일반 20%, 감경 12%/8%, 기초수급자 0%) + 비급여항목(식사비)

②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금액

등급 단가(1일) 총 급여(원) 본인부담금(20%)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12%부담)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8%부담)
기초수급자
1등급 30일 69,150
31일 69,150
2,074,500원
2,143,650원
414,900원
428,730원
248,940원
257,230원
165,960원
171,490원
무료
2등급 30일 64,170
31일 64,170
1,925,100원
1,989,270원
385,020원
397,850원
231,010원
238,710원
154,000원
159,140원
3~5등급 30일 59,170
31일 59,170
1,775,100원
1,834,270원
355,020원
366,850원
213,010원
220,110원
142,000원
146,740원

- 비급여(식사비)와 촉탁의사 진료비 및 의료비는 별도

2.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이용계약서 상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갈음하며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2. 2. 신원인수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시설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또한 시설장은 신원인수인에게 새로이 신원인수인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신원인수인은 지체 없이 시설장에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원인수인을 세워야 한다.
  1. ① 신원인수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2. ②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③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보호자로서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3. 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 1. 이용자의 의무
    1.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2. ②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3.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4.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①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2. ②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⑤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 3. 보호자의 의무
    1.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유지
    3. ③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 4. 보호자의 권리
    1.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요청
    3. ③ 이용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4.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

4. 보호자의 의무

아래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1.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3. 3.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5. 물가 변동 즉 식재료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라 이용료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외출/외박/면회 시 주의사항

-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함
(단, 시설에 사전 연락을 취할 경우 시간 연장 가능)
- 외출·외박 시 사전 시설에 신청
- 외출·외박 중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이 발생 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에 알려야 하며, 복용하는 약의 경우 외출·외박 일수에 해당되는 양을 제공

음식물 반입 시 주의사항

-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
(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은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1회 섭취할 수 있는 양만 허용하며, 남은 음식물은 원 내에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
- 외부 음식물 제공 시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시설에 이의를 제기 불가
(시설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과 협의)

시설물 이용 시 주의사항

  • - 모든 시설물은 공동의 소유로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
  • - 모든 방문객은 입·퇴실 시 손소독 진행
  • - 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규칙 준수
  •   (보호자_면회시간, 장소, 음식 등 방문규칙/ 수급자_공동생활규칙)